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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청소년, 센터서 지원…'성착취물 제작' 신고시 100만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센터서 지원…'성착취물 제작' 신고시 100만원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5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꿔 규정했다. 또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해 법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4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그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각각 정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개별 욕구에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