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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발의 "금통위원 인사청문회 거쳐야"

7명 중 한은 총재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인사청문 없이 임명
서병수 의원 "국회 인사검증 없다면 중립성 훼손 우려" 


한은법 개정안 발의 "금통위원 인사청문회 거쳐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김도읍, 박완수, 서일준, 양금희, 윤두현, 윤희숙,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진석, 최춘식 의원 등 총 1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국회 인사청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요건과 통상적인 결격사유 외에는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어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