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실험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한 분야의 연구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과 예산을 수립한다. 또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미래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10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69세, 평균 연구기간은 31.4년인 반면 우리나라 연구자의 정년은 연구기관이 61세, 대학은 65세로 특정 장기연구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도 중요하다. 지난해 국제공동연구 수행 중 노벨상 주최국인 스웨덴과의 공동연구는 4.4%에 불과한 것 등 과학기술외교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지난 10월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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