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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검찰에도 고발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철도신호장치 제조사인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경제어 2억4800만원, 혁신전공사 1억4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경제어는 혁신전공사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으며,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해온 유경제어는 비용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했다"며 "이에 유경제어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 담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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