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에서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및 연금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사업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여야는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및 연금’ 예산 1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조항이 적용돼 지난 2017년 3월 대통령 대우가 박탈된 바 있다.
여야는 또한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 1779억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비공개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안이 1779억원이나 된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의 특수성과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며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향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보류를 제안했다.
원안 유지를 요청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2001년부터 남북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성이 있다”며 “20여년동안 여야 의원들께 양해를 구해가며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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