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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합리적 대안' 나올까…與 '건설적 비토권' 거론

공수처법 개정 '합리적 대안' 나올까…與 '건설적 비토권' 거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야당의 비토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 삭제보다는 비토권을 최소화해 악용 사례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고 했다.

전날에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을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소수의견 존중'을 전제로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듯이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비토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만큼 비토권 완전 삭제에 따른 역풍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후보 추천이 무산된 것을 고려해 의결정족수를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공수처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에서 착안한 '건설적 비토권'도 거론된다. 독일의 경우 의회에서 수상에 대한 잦은 불신임으로 정국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차기 수상을 선출하지 않으면 현재 수상에 대한 불신임할 수 없도록 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체제가 전제된 상황에서 비토권이 유지되는 방식의 '건설적 비토권'도 이 대표가 강조한 '합리적 대안'으로 제기된다"며 "추천위가 시한을 넘기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했다.

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선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자체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난 데 이어 소위 이틀 전인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나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25일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정안(백혜련·박범계·김용민)과 국민의힘의 개정안 등 개정안 전체를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첫 관문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달 2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