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타투만으로 경찰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한 기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문신한 경찰을 볼 수 있게 될까.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문신을 금지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신규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이 지난 13일 행정예고됐다. 문신이 개성의 표현수단으로 자리잡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엄격했던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개선된 추진안은 '문신을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나 상징이 포함된 문신이나 의복 밖으로 노출된 문신만 제한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다듬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는 12월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경찰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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