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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반기업법 정면충돌, 민주당이 속도조절하길

특고·재해법 갈등 고조
임대차3법이 반면교사

[fn사설] 반기업법 정면충돌, 민주당이 속도조절하길
경총 등 재계는 고용보험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뉴스1
반기업 법안을 둘러싼 재계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잖아 원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재계는 똘똘 뭉쳐 반대 목소리를 낸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재계와 정부·여당이 사사건건 붙어서 우리 경제에 좋을 리가 없다.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속도를 조절하기 바란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직 교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총 등은 법안이 가진 4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꼽았다.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절반 부담을 기업에 지우고,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을 일반근로자와 함께 통합 운영한다는 것 등이다. 요컨대 정부안에 다 반대라고 보면 된다.

재계가 뭐라 떠들든 정부·여당은 끄덕도 안 한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상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고용안전망 확충은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3대 축을 형성한다. 이러니 재계 반대를 무릅쓰고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공산이 크다.

재계와 정부·여당이 따로 노는 현상은 고용보험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과 상의가 같이 연 상법·공정거래법 토론회는 서로 제 주장만 펴다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3% 룰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럴수록 민주당은 그 조항에 집착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70명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질세라 경총·상의 등 30개 경제단체는 19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놔두고 더 무거운 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은 칼자루를 쥔 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힘을 남용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해당 법안을 두고 이미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기 전에 왜 그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한번 더 고민하기 바란다.
지난 7월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반면교사다. 그 법 때문에 부동산 전세시장은 된서리를 맞았다. 반기업 법안은 특정 분야를 넘어 한국 경제 자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