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도권, 밤9시 이후 노래방·헬스장 못간다…카페는 종일 포장·배달만

수도권, 밤9시 이후 노래방·헬스장 못간다…카페는 종일 포장·배달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수도권, 밤9시 이후 노래방·헬스장 못간다…카페는 종일 포장·배달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수도권, 밤9시 이후 노래방·헬스장 못간다…카페는 종일 포장·배달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 일상생활이 얼어붙는다. 정부는 22일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단계는 일부시설에 대한 운영금지나 제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일상생활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은 앞서 대구·경북에 비해 인구가 훨씬 과밀하고,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으로 실내생활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현재 3차 유행은 1·2차에 비해 감염확산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중대본의 이번 결정에는 전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이 모두 찬성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Δ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Δ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Δ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등 3가지로, 이중 1개 충족시 격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추세로 볼때 수도권은 오는 24일 2단계 기준인 1주간 평균 확진자 200명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지역의 지난 1주간(11월 15~21일) 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그 이전 주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수도권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21시이후 음식점 포장·배달만, 노래방 셧다운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은 24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점관리시설 식당,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실내 이용이 금지된다. 사실상 저녁 모임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유흥시설 5종(Δ클럽 등 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콜라텍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카페 범위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Δ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Δ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Δ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단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강화…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도권의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도 시간 혹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단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Δ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Δ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2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을 원래의 1/3으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해당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각종 모임·행사 100인 미만 허용…스포츠 관람입장 10%로 제한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한편 정부는 호남권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호남권은 지난 1주간(11월 15~21일) 평균 확진자 27.4명이 발생해,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6.7명으로, 마찬가지로 1.5단계 상향 기준인 10명에 가까워졌다. 광주광역시와 광양, 여수,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은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이며, 전남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전북은 24일보다 하루 빠른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