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현동 부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6일 현장 조정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대한항공 사이의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마무리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예정된 현장 조정 회의에는 갈등 당사자인 대한한공과 서울시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과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소유의 3만6642㎡ 규모의 토지를 일컫는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모두 의사를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11일 송현동 부지 일대를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이 위법하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20 대한항공과 서울시 관계자 출석 회의를 소집한 이후 중재를 벌여왔다. 이후 LH공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가 이 부지와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반대 급부로 LH공사에 마포구에 위치한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난에 놓인 대한항공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 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권익위 주재로 마련된 조정안에 서명할 경우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권익위는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오랜 갈등이 이번 합의로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