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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5만원이상 사면 "메신저피싱인지 의심하세요" 음성 안내

"엄마, 바빠? 지금 폰이 고장나서 PC카톡으로 얘기하는 건데…"

가족이나 지인으로 둔갑해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이 편의점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메신저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업계와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포스(POS)기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과 음성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으로 속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 등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런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23일 사단법인 한국 편의점산업협회와 CU·GS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 등 주요 편의점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문화상품권 5만원 이상, 구글 기프트 카드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매장 포스기에서 "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기 바랍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경찰청은 전국 편의점 점주·근무자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메신저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에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요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피싱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국민 각자가 메신저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