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내년 운행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적극 지원
전기차 기반 전기 자율주행차. [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관광단지(평화로)를 잇는 38.7㎞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3㎢ 일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간은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구 내에 수요응답형 스마트 리무진을 1차 연도인 내년에 5대, 2차 연도인 2022년에 30대 이하로 투입해 공항 픽업 유상 셔틀 서비스에 나선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제특례를 받는다.
이 지역은 앞으로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여객·화물 운송이 허용된다.무인배송 로봇,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위한 5G, V2X 기지국 설치 등 도로시설 특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은 제주도의 지능형 도로교통 인프라(C-ITS) 기반의 다양한 도로와 기상 테스트 조건, 세계적 관광지 특성을 활용한 홍보, 지속 가능한 이용 승객 서비스 수요의 이점을 갖추고 있어 자율차 서비스 업체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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