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도심에서 유흥업소 두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주가 1심에서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호텔 건물 2개 층에서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해왔다. 2016년도 실제 매출액이 71억원에 달했는데도 현금 매출 56억원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4억9000여만원을 비롯 총 14억8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247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누락, 5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A씨는 조세 회피를 위해 지인이나 종업원을 주점 사업자나 임차인으로 내세우고 현금 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유흥업소는 2018년 한해 매출이 12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영업사장과 여종업원 출퇴근 관리 등 직원만 35명 안팎에 이르고 확보한 여종업원도 100여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매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4년여에 걸쳐 약 247억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해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포탈세액이 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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