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종부세·소득세 무차별 증세
서울 종부세 대상만 28만가구
1주택자도 대거 증세대상 포함
소득세도 최고세율 내년 45%
주식수익 20~25% 과세 저울질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고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반영률까지 올라 '부자증세'가 아닌 중산층 증세라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대주주요건 등 곳곳에서 증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 살면 종부세 대상?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명을 넘어서고, 세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많은 4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 과세권이 됐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늘었다.
종부세 급등에 대해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르면 5~10년에 걸쳐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90%로 높아진다. 현재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9억원 이상이 평균 72.2%, 9억원 미만은 68.1%다.
이 때문에 '부자증세'를 겨냥해 만든 종부세가 결과적으로 중산층 증세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세율이 늘어나면 서울의 1주택자도 대거 세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 증세, 증세…조세저항 예고
문재인정부 들어 종부세를 포함해 투자소득과 근로소득 등 광범위하게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17년 첫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였다.
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소득 5억원 초과분에 대해 42%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추가돼 3%포인트 높인 45%를 적용한다.
투자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게 하기로 했다.
연이은 증세에 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견된다.
실제 투자소득을 매기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면세기준 2000만원이 강한 반발을 빚자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정부가 하반기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요건'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셌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대주주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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