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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 n번방 일당 항소심서도 법정최고형 등 중형 구형

검찰, 제2 n번방 일당 항소심서도 법정최고형 등 중형 구형
법원.©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7)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20)에게는 원심 구형령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재판에 이어 열린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씨(20)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배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가족에게, 소중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버렸다. 피해자에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겠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군 등은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