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울산대회' 개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참가인원 100명 미만만 참가
25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노동개악,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 울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 노동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집회 참가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의 즉각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총력투쟁 울산대회'가 2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우며,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근로기준법 11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일명 ‘전태일3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 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성공적 방역을 위해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및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최소 인원만이 집결해 집회를 진행했다.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데 이어 집회 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간 거리 최소 1미터 간격을 유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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