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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력 피해 여성들 기억…데이트폭력방지법 등 제정해야”

이재명 “폭력 피해 여성들 기억…데이트폭력방지법 등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데이트폭력방지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데이트폭력방지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하게 공격당한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숨졌다. 이후, 그곳에는 ‘피해자는 나일 수도 있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울분이 가득 찬 메모 행렬로 온통 노랗게 뒤덮였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뒤덮는다.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 다투다 결국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논란이 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성폭력 범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요즘이 어떤 시댄데, 세상 달라졌다’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사자로 살아보지 않고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묵직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는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공동체인 우리사회가 여성들도 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고, 부족하지만 경기도가 도내 1000개소 여성안심화장실 마련을 추진하는가 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성착취물 삭제 지원, 자원 연계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고통과 두려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누구나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향해 더욱 단단히 내 딛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주요 법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더디지만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일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