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가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앞서 이달 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20% 받을 수 있도록 조정(국가 30%·지자체 50%)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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