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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회 환기·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보완해 세부지침 개정

1일 3회 환기·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1일 3회 이상 환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일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사실상 5단계로 재정비하면서 시설이나 활동별로 변경된 방역규정을 반영한 조치다.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을 반영해 기본수칙을 보완했다.

이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변화된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추가했다.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했다.

시설별 세부지침은 기존의 3개 분류(업무·일상·여가)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됐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기존 지침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지침을 추가했으며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했다. 또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했다. 그 외 시설에서는 골프장과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민박·숙박업이 새 분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지침 개정안 배포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분야별로 관련시설의 방역수칙을 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지자체별 방역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보건소 외 행정부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집단발생 사례에 대응한 경험이 없는 지자체에 즉각대응팀을 파견, 단기간에 역학조사와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