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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위, '교원 결격사유에 성범죄 추가' 법안 의결

성비위 징계시 담임 제한…학폭 피해·가해자 분리

교육위 소위, '교원 결격사유에 성범죄 추가' 법안 의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원들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는 이틀간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36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만큼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성비위·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처분 이후에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개정안을 통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소위심사 과정에서 성희롱보다 더 중한 성매매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제한 기간을 징계처분의 말소 기간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대안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춰 교육감에 등록한 경우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다만 소위심사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 등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있어 해당 조문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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