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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단체 "법원, 조주빈 일당 감형한다면 디지털성범죄 근절 의지 없는 것"

女단체 "법원, 조주빈 일당 감형한다면 디지털성범죄 근절 의지 없는 것"
eNd가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전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여성단체가 26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과 일당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은 무기징역을, 강모씨와 천모씨는 15년형으로 공범들 중 가장 높은 형을 구형받았지만 죄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감형해 준다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Nd는 "조주빈이 검거된 날로부터 247일간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쫓아 많은 재판을 방청했다"며 "그들이 명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구형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판결에다 그 형량조차 많다며 항소하는 모습까지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성착취 범죄를 양산했다는 책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텔레그램 성착취 방들은 생겨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모든 가해자들이 강력 처벌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해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범 '랄로' 천모씨(29)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4)에게 징역 15년을, '블루99' 임모씨(33)에게는 징역 14년을, '오뎅' 장모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모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