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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빌려 향군상조회 인수 뒤 378억 횡령 임원 '징역7년'

26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사채 빌려 향군상조회 인수 뒤 378억 횡령 임원 '징역7년'
서울남부지법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상조회 전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회 전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게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공동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한 후 378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다"며 "이 중 198억2000여만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장 전 부회장은 다른 상조회사에도 25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함께 받는다. 장 전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에게도 "향군상조회와 A상조회사가 받은 피해가 너무 커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저희는 향군상조회 매각비리 사건을 김모 전 향군상조회장 등이 장 전 부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심의 하루 전에 향군복지사업심의위원장을 교체하고 사전에 만나 매각가를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상조회 매각작업에 개입하여 김봉현에게 향군상조회를 헐값에 팔아 넘긴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 등을 고발한 위원회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