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10대 6명 등 총 7명 검거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못해..피해자 15명"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 7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6명은 10대로 드러났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반포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까지 7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텔레그램 지인 합성 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4월 고교동창생 4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과 합성해 30개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A씨도 포함됐다. 이들에 의해 합성 성영상물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모두 10대로,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의자들은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유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자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를 비롯해 △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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