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페이지가 오픈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사이트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장을 갖기 이전이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층을 돕기 위한 제도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신청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사이트에서는 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브랜드 로고(BI)'도 공개했다. BI는 '취업이룸'이라는 별칭과 함께향후 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에 사용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누리집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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