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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해공항 백지화 9일 만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예타 면제·2030년 개항 명시

與, 김해공항 백지화 9일 만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현역의원 136명이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김해공항 백지화 9일만에 특별법까지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의당 등 범여권 내부조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근 결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도 여당에선 급조된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수십조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 뒤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영남권 물류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2030년 개항' 목표까지 제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했고 국가재정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제출한 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지역 현역의원 15명은 지난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