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3일 하루 동안 관내 전체 고등학교 앞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금지명령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 불안감을 덜어내 주기 위해 취하는 선제 조치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의정부시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4100여명이며, 시험장은 의정부고교 등 8개 학교다.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 시험장은 고교 1개교다.
의정부시는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는 7개 고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다.
이는 시험 종료 후 학생들이 각자 본인의 학교로 돌아가 재학생과 접촉을 막기 위해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 전체를 위한 조치이니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이 시험 종료 후 정신적 해방감으로 지인과 만나 2차, 3차 감염 사례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제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성적을 거둬 코로나19를 이겨낸 멋진 세대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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