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조절' 나섰지만…정국 살얼음판 지속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조절' 나섰지만…정국 살얼음판 지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연속 법제사법위원위 법안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미룬 채 검토를 더 이어가기로 하며 이른바 '속도조절'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의 연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데다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견 없어…30일 처리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26일) 오후 2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지난 25일에 이어 전날도 소위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만 참석했다.

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 정족수 등 논의 내용에 대해 "아주 큰 의견 차이는 아니고 (쟁점과 관련해)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바꾸자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1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면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이후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늦어도 법사위에서 오는 30일까진 법안 처리를 마친 뒤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일과 2일, 3일, 9일 등 처리 시나리오도 세웠다.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일자는 예산안 처리(12월 2일) 이후로 수일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與 내 입법독주 우려 목소리도…공수처법 일방 개정 땐 정국 급랭

무엇보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방침을 굳히고도 이틀째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74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통해 주요 입법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Δ경제 3법 Δ국가정보원법 Δ이해충돌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선 "부동산 입법 때와 같은 충돌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 7월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립 투표' 방식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었다.

특히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강행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556조 예산안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일부에선 "쟁점법안도 예산안도 공수처도 계속 밀어붙이면 견제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5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를 들어 법안 단독처리도 충분히 명분이 쌓였다고 보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 도입 의결) 1년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은 점도 고민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