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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아닌 살인" '동반자살' 명칭 개정 목소리 커진다

자녀=소유물이라는 인식...독립적 개체로 인정 필요
비속살해 가중처벌 요구..“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


"동반자살 아닌 살인" '동반자살' 명칭 개정 목소리 커진다
동반자살의 정확한 명칭은 '살해 후 자살'이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 지난 6일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일한 생존자는 43세 가장.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결국 목숨은 건졌다. 깨어난 가장은 “빚 때문에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고 실토했다.

#2 지난 2018년 8월 옥천에서 자신의 아내와 당시 8·9·10살짜리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가장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났다. 그는 7억원대 ‘빚 독촉’을 동반자살의 이유로 내세웠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행위에 붙는 '동반자살’이라는 명칭을 '살해 후 자살’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족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살인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동반자살을 언급하면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지난 2017년 '비속살해 양형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에서 그 원인을 유교적 가족주의로 꼽았다.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자식을 운명공동체로 상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법적 판단에까지 작용해 생활고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자녀를 ‘독립적 개체’가 아닌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며 “자신이 죽은 뒤 남겨질 자녀의 경제적 처지를 미루어 비관해 그들의 생명을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비속살해를 일반살인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한다.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도 못한 채 세상을 등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형량이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존속살해에 비해 가볍게 본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나 통계청 등 어떤 기관도 '살해 후 자살'은 구분해 집계하지 않는다. 그마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언론 보도된 사건을 종합한 25건이라는 수치 정도가 있다.

이에 곽 교수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은 필요하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장의 실패가 곧 가정의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동반자살 아닌 살인" '동반자살' 명칭 개정 목소리 커진다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동시에 가장의 경제적 실패가 가정의 실패로 직결되지 않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