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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원

'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51)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반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총 20여차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 검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도박자금의 합계도 4억원이 넘는 거액이었다"라며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동종 전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약 6분전인 오전 10시 54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양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에서 양전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