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추미애 운명의 주 시작
1일 감찰위원회, 2일 징계위원회 차례로 열려
시작은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부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내달 1일과 2일,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운명의 한 주가 법정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조치로 법이 보장한 총장임기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의 절차적 하자와 구체적 물증 없이 강행돼 절차적으로 적법성이 없다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즉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 청구에 수반한 임시조치이고 징계 전 수일간의 임시적 직무배제를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혐의로 제시한 6개 중 '재판부 사찰'에 대해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재판성향과 취미 등을 정리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정보 수집을 놓고 법무부는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총장과 검찰 측은 업무매뉴얼에도 명시된 공소유지용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잠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열릴 징계위에서 법원 결정을 근거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만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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