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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발간

2016년 이후 첫 개정..최신 판례, 결정례 수록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발간
뉴시스
올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가 발간됐다. 2016년 이후 첫 개정 해설서로,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 사례를 쉽게 풀어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최신 판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Q&A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지난달 해설서(안)을 사전 공개하고 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 총 147건에 달한다.
주요 개정사항도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해설서 개정 TF'에 참여해 온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코로나19로 소위 언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본 해설서가 정보주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사전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