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CCTV 영상 보면 연인에 준하는 행동
피해여성 3일 뒤 갑자기 피해주장
구치소 수감 중인 사실혼 남성이 고소장 작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자리를 함께 한 여성을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3일이나 지난 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만난 뒤에야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 제11형사(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씨를 알게 돼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3월 울산 울주군의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이후 포차와 노래방, 치킨집 등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와 B씨가 연인관계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두 사람 성관계 시점도 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매우 이례적으로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성관계 후 3일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항의나 언급도 전혀 없다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실혼 관계의 남성 C씨를 면회한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고소장을 피해자가 아닌 C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에 접수하는 등 고소경위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진술 또한 지적장애 3급의 A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이전에도 A씨와 B씨가 술자리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사건 당시 성관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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