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홈페이지서 변경등록·서류 접수
석유관리원이 심사후 SMS로 결과 알려줘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석유관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달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 정보와 서류를 접수하면 석유관리원은 심사 후 처리 결과를 SMS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석유정제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사용기한 만료 30일전, 만료일에 SMS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저장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특히 석유정제업자들이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변경등록 기한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많았다. 석유정제업자가 변경등록 기한을 30일 초과할 경우 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시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체가 등록정보를 비롯해 변경등록 진행 상황, 과거 신청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업체 스스로 종합적인 등록관리를 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석유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 석유관리원이 등록관리를 하는 전 석유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 등록업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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