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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공매도 '1년 이하 징역형'… 정무위 소위 통과

野 반발한 '대북전단 금지법'
與 외통위서 단독 표결 처리

내년부터 불법공매도 '1년 이하 징역형'… 정무위 소위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여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주요 핵심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며 속속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증권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외에도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각종 법안들이 2일 상임위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상 징역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했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여야에서 발의된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 한 것으로, 현재 민간단체인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되면,국가보훈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외교통일위에서 여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강중모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