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주요 핵심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행을 앞두게 됐다.
한편 증권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등 각종 법안들은 이날 상임위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불법 공매도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상 징역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했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여야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외교통일위에서 여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은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현재 민간단체인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되면,국가보훈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