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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진 부총학생회장, 학우 돈 빌려 도주

학생 30여명에게 2,700여만원 챙겨 도주
재판부 “탕진하고 잠적, 죄질 나빠‘ 집유 

인터넷 도박에 빠진 부총학생회장, 학우 돈 빌려 도주
선거자금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대학생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우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도주한 전북의 한 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을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 다수에게 돈을 빌린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생 30여 명으로부터 2,700여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총학생회장이 되면 모두 갚겠다”며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강원도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