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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불공정 시정기대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불공정 시정기대
남양주시 2일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 주민과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청구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정책과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본안재판부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팔당 상수원 관계 자치단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해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헌법소원 최종 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으려면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던 조안면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0월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