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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3월, 견책 등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29차에 이어 이날 제30차에 걸쳐 보험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개최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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