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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잼까츄, 2심도 징역 3년6월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잼까츄, 2심도 징역 3년6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총선 고양시갑에 출마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총선 후보자들 및 당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유포 사건(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원포인트 국회 개최와 가해자 강력 처벌,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06. mangusta@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n번방·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성학)는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잼까츄' A(2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께부터 지난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2개를 운영하면서 제3자를 통해 입수한 n번방·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과 대량의 음란물을 수십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ID를 사용하면서 피카츄방이라고 불리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음란물 유포로 약 4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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