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 동급생을 6개월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가족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한 중학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동급생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군에 대해 2심에서 징역 장기10개월, 단기 6개월,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해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같은 학교 동급생을 괴롭히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피해 학생에게 "소년원 형들에게 말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 경찰에게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굴욕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이같이)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슈픽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