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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오물분쇄기 단속…아파트단지 점검

안산시 불법 오물분쇄기 단속…아파트단지 점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오는 7일부터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안산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오는 7일~16일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양진석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현재 103개 인증제품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kw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