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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민주당 공수처 출범 강행, 입법 독재·정치적 폭거" 규탄

법세련 "민주당 공수처 출범 강행, 입법 독재·정치적 폭거" 규탄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강행을 두고 "명백한 입법 독재이자 헌법을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정도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법세련은 7일 오전 법조기자단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는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기구이고 공수처가 악용돼 인권유린을 자행,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 단체는 처음부터 공수처를 강력히 반대했고 지금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돼 공수처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설치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공수처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자 건국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악독한 독재수단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이성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여야 합의가 아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것과 다를 바 없어 공수처는 그야말로 대통령 사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통령 사조직이 판검사·야당 의원·공직자 등을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방이 공수처장을 결정한다면 대통령이 민정수석 임명하듯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이첩 받아 덮어 버리고 말 안 듣는 판검사나 야당 의원, 공직자는 가혹한 수사로 탄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법세련은 "여야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론화의 장에 올려 투명하게 검증하고, 민심을 반영해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