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철원=서정욱 기자】 철원군 김화읍 소재 용양보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7일 지정·고시된다.
6일 철원군은 김화읍 소재 용양보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7일 지정·고시된다 고 밝혔다. 사진=철원군 제공
6일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용양보습는 0.52㎢로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용양리에 위치,,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하여 식생 및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69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의 서식도 최초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에, 철원군과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용양보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병태 철원군 청정환경과장은 “DMZ 생태평화공원 용양보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추진, 분단의 상징과 통제된 구역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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