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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4·15총선에서 당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펼쳐든 혐의로 기소된 경쟁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9·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다.
최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3월27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경원 후보의 공안 선거, 색깔론 시도 규탄 기자회견,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 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이후 최씨는 마이크를 이용해 "민중당은 동작 지역민들과 함께 나경원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은 여전히 적폐청산의 요구가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경원 후보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와 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며 "반성 없는 적폐세력 때문에 괴로운 국민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다른 선거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 사람 사무실 바로 앞에서 들어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수막 게시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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