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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尹수사 절차위반”..서울고검에 사건 배당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尹수사 절차위반”..서울고검에 사건 배당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수사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감찰부를 이끌고 있는 한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사퇴하기 전 청와대에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인물이다.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각종 감찰과 조사를 수행해 왔다.

대검 측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 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문건 확보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인권부 조사 내용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사건 배당의 최종권한은 검찰총장에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