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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환자 낙상‘ 안전매트 없다고 병원 주의의무 위반 아냐”

대법 “‘중환자 낙상‘ 안전매트 없다고 병원 주의의무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새벽 4시께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공단은 "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김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기에 병원 측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책임을 60% 인정, 9900여만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낙상사고에 관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이 공단에 1억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병원 측이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김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점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한 점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김씨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린 점 등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병원이 김씨의 낙상 방지를 위해 취했던 당시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더러,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김씨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심은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 하나로 삼고 있으나, 원심으로서는 이같이 단정하기에 앞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피고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