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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에 성착취물 배포 제2n번방 운영 10대 등 오늘 항소심 선고

수천명에 성착취물 배포 제2n번방 운영 10대 등 오늘 항소심 선고
© News1 DB


수천명에 성착취물 배포 제2n번방 운영 10대 등 오늘 항소심 선고
법원(자료사진)©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군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연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여중생 등 26명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뒤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피해자들 중 여중생들의 계정에 접속해 온라인상 일탈 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수집해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여중생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

특히 배군은 과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지난해 11~12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 파일 다 뿌린다’를 개설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대화방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하는 단독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에 배군은 같은 수법으로 7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대화방 회원 4403명에게, 15개의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방 회원 3693명에게 각각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5일 열린 1심에서 배군은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씨(20)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배군은 “피해자분들께, 가족에게, 소중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버렸다. 피해자에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겠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