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른데 0도 이하 및 30도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된다. 0~5도에서 5분, 5~25도에서 2분, 25~30도에서 5분간 허용된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공회전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으로 12월 현재 2772개소가 지정돼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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