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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착취 '제2 n번방' 운영 1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학생 성착취 '제2 n번방' 운영 1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제2 'n번방'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법원 입구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들이 n번방 관련 피의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09. jgi1988@newsis.com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 중학생 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7)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했다.

공범인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단, 또다른 공범인 '서머스비' 김모(20)씨에게는 류씨와 비교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것을 참작해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류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배군 등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법률·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에 대한 사실·법률 오인 주장과 관련해 "공범 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성립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 등에 의해 법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에 의한 범죄 시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현행위를 하는 결정자에게 결정행위를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배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공범들과 공모,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 음행강요, 음란물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이른바 제2의 'n번방'인 프로젝트N 방을 만든 후 중학생 3명을 유인·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7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 4403명에게, 15개의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방 회원 3693명에게 각각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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