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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파일 다 뿌린다'… 제2 n번방 주범 10대 항소심도 법정최고형

'n번방 파일 다 뿌린다'… 제2 n번방 주범 10대 항소심도 법정최고형
법원(자료사진)© 뉴스1


'n번방 파일 다 뿌린다'… 제2 n번방 주범 10대 항소심도 법정최고형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또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버스비’ 김모씨(20)는 원심(징역 8년)보다 줄어든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다른 공범보다 형량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여중생 등 26명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뒤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피해자들 중 여중생들의 계정에 접속해 온라인상 일탈 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수집해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여중생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배군은 과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지난해 11~12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 파일 다 뿌린다’를 개설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대화방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하는 등 단독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기도 했다.